[기자브리핑] 강서 PC방 살인 혐의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 YTN

2019-11-27 34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다음 소식은요?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항소심 소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와 유족 아픔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시작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 방에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와 손님으로 찾아간 김성수와의 말다툼이었습니다.

이후 김성수는 준비한 흉기로 신 씨 80여 차례 찔렀고, 이후 신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검찰과 김성수 측의 주장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2심 재판은 검찰과 김성수 측이 서로 정반대 이유로 쌍방 항소를 했다는 점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6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징역 30년 선고가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수 측은 어떤 주장을 폈습니까?

[기자]
김성수 측은 징역 30년 형량이 너무 높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에 비추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김 씨 측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 논란 중 하나는 김성수 동생 김 모 씨의 원심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는요?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김성수 동생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생 김 씨는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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